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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완벽 가이드

by dwa0608 2025. 3. 26.

전기차 충전하는 이미지



2025년 대한민국에서 전기차를 구매하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금전적 혜택 중 하나는 바로 ‘세금 감면’입니다. 전기차는 취득세,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차량 관련 세금 전반에서 다양한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으며, 이는 내연기관차 대비 유지비 절감에 큰 기여를 합니다. 특히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차량 보유 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인 만큼, 전기차 구매 시 이를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전기차의 세금 감면 혜택을 항목별로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2025년 전기차 취득세 감면 기준

차량을 구매할 때 가장 먼저 발생하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차량 가격의 일정 비율(보통 7%)로 책정되며, 일반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수백만 원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전기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5년에도 **최대 140만 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등록일 기준 202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전기차
  • 비영업용 승용 전기차에 한해 적용 (승합차, 화물차 등도 일부 감면 가능)
  • 감면 한도: 취득세 최대 140만 원까지 면제
  • 차량가액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면제도 가능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5,000만 원인 전기차의 경우, 원래라면 약 350만 원의 취득세가 발생하지만, 전기차 감면을 적용하면 140만 원을 제외한 210만 원만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서울, 인천, 경기 등)는 자체 조례를 통해 추가 취득세 감면을 제공하며, 다자녀 가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 **중복 감면 혜택**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차량이 전기차로 인증된 모델이어야 하며, 차량 등록 시점에 유효한 법령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면 대상 여부는 차량 구매 전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차량 등록 대행업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자동차세 감면 정책

자동차세는 차량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배기량 기준으로 책정되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전기차는 고정 세율이 적용되어 훨씬 유리한 구조입니다.

2025년 기준 전기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 비영업용 승용 전기차: 연 13만 원 고정 세율
  • 영업용 전기차(택시 등): 감면 후 연 10만 원 수준
  • 전기 화물차/승합차: 차종 및 용도에 따라 1~3만 원까지 감면 적용


내연기관 승용차가 평균 연 40~50만 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과 비교하면, 전기차는 연간 약 70% 이상의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감면의 추가 혜택:

  • 일시불 납부 시 10% 세액 공제 혜택
  • 전기차 보험사 연계 할인 시 납부 유예 또는 분할 납부 가능
  • 지방세 포인트 사용 시 자동차세 납부 가능


2025년부터는 각 지자체가 지방세 납부 시스템을 개선해 모바일 앱을 통한 자동이체, 카카오페이·토스 등을 활용한 간편 납부가 가능하며, 일부 지자체는 **전기차 전용 지방세 앱 연계 할인**도 제공합니다.

또한, 친환경 운전 습관을 유지한 운전자에게는 연말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다음 해 자동차세를 일부 상계할 수 있는 ‘친환경 세금 마일리지 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세금 관련 혜택

전기차 소유자는 취득세와 자동차세 외에도 다양한 부가세 및 간접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추가 세금 감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연 1~2회 납부하는 공공 환경세 완전 면제
  • 공채 매입 면제: 차량 등록 시 지자체 공채 매입 의무 면제
  • 주민세/재산세 일부 감면: 일부 지자체(서울, 광주, 대구 등)에서 시행


사업자·법인 전기차 보유 시 세제 혜택:

  • 부가가치세 10% 환급
  • 감가상각 비용 처리 확대 (조기 감가상각 가능)
  • 친환경차 도입에 따른 법인세 세액 공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전기차를 업무용으로 구매할 경우, 회계상 비용 처리와 세액공제 측면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또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전기차 보유 여부가 입찰 평가, 정부 과제 선정 등에서 가점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전략적으로도 효과적입니다.

지자체별로도 세금 혜택 외 공영주차장 감면, 혼잡통행료 면제, 전기차 우선 주차 공간 제공 등 생활 밀착형 세금성 혜택을 확대하고 있어, 실제 차량 사용 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전기차 소유자에게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 +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시청 및 공공기관 주차장 무료 개방 정책을 2025년까지 연장 운영 중입니다.

2025년 현재 전기차는 구매 시점에서의 취득세 감면은 물론, 보유 중에도 매년 발생하는 자동차세, 환경부담금, 공채 매입 등 다양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최고의 친환경 이동수단입니다.

특히 세제 혜택은 ‘보조금’과는 달리 예산 소진과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예산 마감 이후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경제적인 메리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를 고민 중이라면 반드시 세금 감면 혜택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유지비를 계산해 보고, 본인의 거주 지역에서 어떤 추가 혜택이 있는지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기차 관련 세금 감면 정보는 ‘정부 24’, ‘지방세 납부 시스템’, ‘저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및 각 지자체 세무과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